캐나다 정부, 국내 자연재해 피해자 지원 특별 조치 발표… 임시 거주자 신분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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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정부가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해지고 강력해지는 극한 기상 조건에 대응하여, 국내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새로운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리나 메틀리지 디아브(Lena Metlege Diab) 이민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임시 거주자들이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분 상실 걱정 마세요"… 임시 거주자를 위한 파격적 행정 지원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산불, 홍수 등 캐나다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임시 거주자들의 권익 보호입니다. 유학생, 임시 외국인 근로자 및 방문객들은 재해 과정에서 분실하거나 훼손된 신분 서류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 상황으로 인해 통상적인 신분 복구 기간인 90일을 넘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체류 자격 연장이나 워크 퍼밋, 스터디 퍼밋의 갱신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신분 연장을 신청한 임시 거주자들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Maintained status)되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 기반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배려로 풀이됩니다.
해외 긴급 구조대 입국 가속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빠르게"
대규모 산불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캐나다를 돕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 긴급 서비스 인력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비자 신청이 필요한 국가에서 오는 구조 대원들은 비자 신청 수수료와 바이오메트릭스(생체 인식) 채취 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긴박한 구호 현장에 구조 인력들이 지체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약 1,595명의 해외 긴급 구조 인력이 캐나다의 산불 진압을 돕기 위해 입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국제적 협력을 공고히 하고 캐나다의 비상 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특별 조치는 2026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2028년 11월 30일까지 약 3년 동안 유지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서류 분실이나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드먼턴 교민이나 임시 거주자분들께서는 이민부(IRC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정당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