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기본증명서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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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니토바 한인회입니다.
재외국민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오는 8월 12일부터 개정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출생, 사망, 국적 변경 등 신상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도 공관이 직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청자는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지역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절차이며, 온라인(정부24) 또는 담당 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행정 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한인회는 교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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