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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6일 임시총회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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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니토바 한인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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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 이사 3명 (양기국, 김형태, 이양훈)에 대한 해임 결의안 최종 승인

  - 만장일치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안 승인

  - 해임 사유 : 

    . 개인 홈페이지를 한인회 홈페이지로 위장하여 한인들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분열을 조장하였다.

    . 한인회 이사의 역할과는 반하는 한인사회 내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한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별도단체를 설립하여 지역 한인단체의 분열을 조장하였다.

      - 한인사회내 갈등을 유발하였고, 현재 한인간의 법적 소송에 계류 중에 있다.

      - 한인회 이사로서 한인회 활동(회비납부 반대 운동(개인 홈페이지 내), 한인회 활동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 및 비방)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이사 3명의 이러한 행위들은 회직 2조와 회칙 21조 4항 위반하여 매니토바 한인들의 의결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2. 한인회 회원 제명

  - 회칙 46조에 준하여 한인사회 문제가 있는 6명(양기국,양연순,김형태,송영선,이양훈,고영옥)을 한인회에서 영구제명 처리한다.

  - 해당 제명건은 임시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고, 한인들의 다수결 투표에 따라 영구 제명 처리하였습니다.


3. 기타 안건

  - 감사 선출 : 김영재 감사

  - 한인회 홈페이지와 총회 등에서의 발언권 부여 기준 마련

    . 회칙 6조에 따라 한인회비 납부자에 한해 발언권,참여권 등을 부여한다.

 

- 매니토바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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